상표출원 제40-2022-0185457호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래-
[ 거절이유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성분이 함유된 팩” 정도로 관념되는 표장으로 본원 지정상품의 성질표시(품질, 제공내용 등)에 해당하여 식별력이없으며, 이러한 표장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상품 : 전체. 끝.
2. 의견내용
이 출원상표 “”은 식별력이 있는 표장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암시적일 뿐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표장입니다.
가. 이 출원상표 일부 ‘리커버리 (Recovery)’는 아래 [참고 자료 1]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과같이 ‘회복, 되찾음’의 의미로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지니는 영어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원상표 일부 ‘리커버리 (Recovery)’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림’의 의미로 암시적인 영어단어에 불과합니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
만약 이 출원상표의 일부 ‘리커버리 (Recovery)’가 ‘skin Recovery (피부 회복), age Recovery (나이 회복), Recovery position (위치 회복), barrier Recovery (장벽 회복), cell Recovery (세포 회복), Recovery cream (재생 크림), Recovery room (회복실) 등과 같이 수식어가 병기되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한다는 건지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원상표 일부 “Recovery”는 이전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과 성분으로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건지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표시도 없는 암시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나. 또한 이 출원상표의 일부 ‘팩 (Pack)’은 아래 [참고 자료 2]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과같이 사전상의 의미는 ‘묶음, 꾸러미, 패키지, 포장’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Recovery’와 ‘Pack’을 결합한 “RecoveryPack”은 전체적으로 이전상태로 ‘되돌림 묶음(꾸러미)’ 정도로 관념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2]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
2)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전체적으로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림 묶음(꾸러미)’ 정도의 관념을 지니는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 성질 표시 (품질, 제공내용 등)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님께서는 표장에 없는 ‘건강’을 특정하시고 표장에 없는 ‘성분이 함유된’ 부분을 추론적으로 더 추가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성분이 함유된 팩”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되돌림’ -> ‘건강회복’, ‘묶음(꾸러미)’ -> ‘어떤 성분이 함유된 팩’ 이와 같이 심사관님께서 인위적으로 한 단계의 추론과정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심사하신바 이미 그 자체로 단번에 직감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추론과정을 필요로 하는 암시적인 상표에 불과하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심사관님의 선입견에 의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어떠한 물질과 성분으로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건지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표시도 없어 성질 표시로 직감되지 않습니다.
즉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거절이유와 같이 인식되지 아니한 표장으로서 단순히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아래 [참고 자료 3] 대법원판례와 같이 단순히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어 식별력 있는 ‘암시적’인 표장입니다.
[참고 자료 3] 대법원판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즉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즉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특허청의 상표심사 기준상에는 ‘성질 표시 또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지정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키프리스’의 검색 결과 출원인 외에 동종업자들이 상표로 출원한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식별력 있는 표장입니다. 심사관님께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로서 거절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으로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적용함에는 심사관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적용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자료 4] 키프리스 캡처 사진
3.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재심사하여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의견내용
이 출원상표 “”은 식별력이 있는 표장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암시적일 뿐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표장입니다.
가. 이 출원상표 일부 ‘리커버리 (Recovery)’는 아래 [참고 자료 1]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과같이 ‘회복, 되찾음’의 의미로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지니는 영어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원상표 일부 ‘리커버리 (Recovery)’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림’의 의미로 암시적인 영어단어에 불과합니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
만약 이 출원상표의 일부 ‘리커버리 (Recovery)’가 ‘skin Recovery (피부 회복), age Recovery (나이 회복), Recovery position (위치 회복), barrier Recovery (장벽 회복), cell Recovery (세포 회복), Recovery cream (재생 크림), Recovery room (회복실) 등과 같이 수식어가 병기되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한다는 건지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원상표 일부 “Recovery”는 이전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과 성분으로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건지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표시도 없는 암시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나. 또한 이 출원상표의 일부 ‘팩 (Pack)’은 아래 [참고 자료 2]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과같이 사전상의 의미는 ‘묶음, 꾸러미, 패키지, 포장’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Recovery’와 ‘Pack’을 결합한 “RecoveryPack”은 전체적으로 이전상태로 ‘회복상품’ 정도로 관념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2] 네이버 사전 캡처 사진
2)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전체적으로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림 상품’ 정도의 관념을 지니는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 성질 표시 (품질, 제공내용 등)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님께서는 표장에 없는 ‘건강’을 특정하시고 표장에 없는 ‘성분이 함유된’ 부분을 추론적으로 더 추가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성분이 함유된 팩”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심사관님의 선입견에 의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어떠한 물질과 성분으로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건지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표시도 없어 성질 표시로 직감되지 않습니다.
즉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거절이유와 같이 인식되지 아니한 표장으로서 단순히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아래 [참고 자료 3] 대법원판례와 같이 단순히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암시적’일 뿐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어 식별력 있는 ‘암시적’인 표장입니다.
[참고 자료 3] 대법원판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즉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즉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특허청의 상표심사 기준상에는 ‘성질 표시 또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지정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출원상표 “리커버리팩, RecoveryPack”은 ‘키프리스’의 검색 결과 출원인 외에 동종업자들이 상표로 출원한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식별력 있는 표장입니다. 심사관님께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로서 거절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으로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적용함에는 심사관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적용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자료 4] 키프리스 캡처 사진
3.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재심사하여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온상표는 고객님의 소중 한 상표권 획득을 위하여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