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제40-2024-0007713호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래-
[ 거절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법 제40조)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법 제45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 제4019376000000호 (폼폼 플레이)의 일요부 ‘폼폼’ 과 호칭이 동일합니다.
- 지정상품 : 전부. 끝.
2. 의견내용
이 출원상표 “”은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타인의 선등록 상표 ‘폼폼플레이’는 전체 관찰해야 하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선등록상표 ‘폼폼플레이’는 선등록상표의 일부 ‘폼폼’과 일부 ‘플레이’가 결합하여 ‘폼폼이가 하는 게임’ 또는 ‘폼폼이랑 놀자!’ 정도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표장으로 전체 관찰해야 하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즉 선등록 상표의 일부 ‘폼폼’은 ‘뚱뚱이, 멍멍이, 댕댕이, 땡땡이, 뿡뿡이, 깔깔이, 방방이, 깡깡이’ 등과 같은 관념화된 호칭으로서 일부 ‘play의 한글 음역 (플레이)’와 결합하여 ‘폼폼이랑 놀자’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므로 분리 관찰이 부자연스러우며 전체 관찰해야 하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폼폼플레이”는 이 출원상표인 “”과 일반수요자들이 호칭 시 음절수 차이와 청음이 상이하여 거래상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양 상표는 비유사합니다.
2) 또한 아래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관찰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선등록상표 “폼폼플레이”와 이 출원상표 “”은 호칭이 비유사하므로 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1]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후122 판결 참조).
3) 더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표장을 전체로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는 거래실정까지 고려하였을 때 선등록상표 “폼폼플레이”는 전체로 호칭할것이므로 이 건 출원상표 “폼폼”과는 호칭이 비유사합니다.
3.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호칭이 비유사하므로 재심사하여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온상표는 고객님의 소중 한 상표권 획득을 위하여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