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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 뷰티케어 아쿠아 수분 폭탄 마스크 의견서 제출 성공 (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권등록 전문 다온상표)

관리자 2026-03-12 조회수 7

상표출원 제호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래-

2. 의견내용

【서지사항】

【서류명】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인】

【성명】 안경호

【특허고객번호】 4-2024-08106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성명】 황보의

【대리인번호】 9-2006-000934-7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40-2024-0214453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9-5-2025-0038477-91

【의견내용】 별지와 같음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황보의 (서명 또는 인)

6-1

제출 일자 : 2025-02-11 40-2024-0214453

【의견내용】

상표출원 제40-2024-0214453호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래 -


1. 거절이유

본 출원 인용1 인용2

4020240214453 4016585410000 4017486660000

인용3 인용4 인용5

4016994680000 4015068890000 4012131810000

[ 거절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아쿠아 수분 폭탄’은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

6-2

제출 일자 : 2025-02-11 40-2024-0214453

4016585410000호 (아쿠아밤 AQUABOMB), 제 4017486660000호 (Aqua bomb glow

moist), 제 4016994680000호 (Aqua bomb water drop veil), 제 4015068890000호

(수분폭탄 MOISTURE BOMB), 제 4012131810000호 (AQUA BOMB)의 주요부 ‘아쿠아밤

AQUABOMB’ 또는 ‘MOISTURE BOMB’과 호칭, 관념이 유사합니다.

- 지정상품: 전부. 끝.

2. 의견내용

(1) 심사관님의 거절이유는 지나친 분리 관찰을 전제로 내린 판단임이 상당하며,

이 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바 특정 부분만으로 분리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임이 상당하므로 인용상표와 비유사합니다.

먼저 이 건 출원상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구성이 모두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띄어쓰기로 인하여 각 단어의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는 표장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은 이 중 ‘아쿠아 수분 폭탄’만을 분리하여 요부로서 판단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분리관찰에서 비롯한 부자연스러운 판단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오히려 해당 부분을 비롯한 ‘뉴 뷰티케이 아쿠아 수분 폭탄 마스크’는 전

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합니다.

6-3

제출 일자 : 2025-02-11 40-2024-0214453

이 건 출원상표는 비록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NEW(새로운)

’, ‘BEAUTY(아름다움, 미녀)’, ‘K(이니셜)’, AQUA(수분), ‘MASK(마스크)’

등 비교적 쉬운 영단어의 음역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어 관행에 있어 익명의 특정인을 거론할 때, 예컨대 ‘K 군’, ‘B 사감’,

‘A 양’, ‘P 씨’ 등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

건 출원상표의 ‘K’는 앞의 ‘뉴 뷰티’와 결합하여 ‘새로운 미녀 K’라는 특정

한 익명의 인물을 지칭하게 됨이 마땅합니다. 또한 ‘수분 폭탄’은 아래와 같이

거래계에서 관용적으로 수분 함량이 듬뿍 담긴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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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일자 : 2025-02-11 40-2024-0214453

[참고자료1: 네이버 ‘수분 폭탄’ 검색 결과]

즉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문자 부‘뉴 뷰티케이 아쿠아 수분폭탄 마스크 ’는 전체적으로‘새로운 미녀 K의 수분 함량이 가득한 마스크 ’ 등의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전체로서 관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심사관님이 거절이유에서 제시한 판단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구성 중 단순히 특정한‘아쿠아 수분 폭탄 ’ 부분에만 미리 초점을 맞춘 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내린 지나친 판단임이 상당합니다.

이는 심사관님이 이 건 출원상표를 특정한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그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거절하고자 지나치게 특정한 부분만을 필요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는 출원인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아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등, 다소 무리한 판단임이 상당합니다.

종합하면 심사관님의 판단과는 달리 이 건 출원상표는 특정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해서는 아니 되며, ‘뉴 뷰티케이 아쿠아 수분 폭탄 마스크’를 전체로서 관찰해야 하는 표장임이 마땅한바 분리관찰을 전제로 한 심사관님의 판단은 이유 없으며, 인용상표와 비유사한 표장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6-5

제출 일자 : 2025-02-11 40-2024-0214453

3.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비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하여 출원공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온상표는 고객님의 소중 한 상표권 획득을 위하여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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